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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연말정산 핵심 변화 총정리. 헬스장 공제, 신혼부부 혜택, 자녀 세액공제, 고향사랑 기부금 등 실생활 중심 절세
mysun8 2025. 12. 12. 13:18목차

12월이 되면 이상하게 통장 잔액보다 ‘13월의 월급’이 더 궁금해집니다.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, 올해는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? 이번엔 진짜, 놓치면 후회할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.
🙋♀️ 1. 부부라면 ‘누가 쓰느냐’가 중요하다
연말정산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“같은 돈을 써도, 누가 쓰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진다.”
교육비나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고,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 이름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.
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카드 사용액 7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되지만, 연봉 6천만 원이면 1,500만 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. 이 차이 하나로 환급액이 몇십만 원 차이 납니다. 결국, 똑똑한 분배가 절세의 시작이죠.
🏋️♀️ 2. 운동도 공제가 된다니, 이건 놓칠 수 없죠
이번 해부터 ‘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’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료의 30%를 돌려받을 수 있죠.
단, PT나 강습비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아야 인정됩니다. 또, 7월 이후 결제분만 해당된다는 점도 체크하세요. 이젠 운동도 절세의 일부입니다. ‘몸도 건강, 세금도 건강’이 되는 시대네요.
💍 3. 신혼부부라면 진짜 혜택 많습니다
결혼 준비로 지출이 많았던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에요. 청약저축 공제가 배우자까지 확대되었고, 전세대출 상환액 공제도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.
게다가 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‘결혼하면 손해’라는 말, 이제는 아닙니다. 정부가 ‘결혼 장려금’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셈이죠.
💰 4. 연금저축과 IRP는 여전히 절세의 핵심
이건 매년 말에 꼭 나오는 말이지만, 여전히 유효합니다. 연금저축과 IRP는 ‘노후 대비 + 절세’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.
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, IRP는 합산 기준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 이건 곧, 최대 100만 원 가까운 환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. 월 75만 원 정도를 꾸준히 넣는 습관이 결국 내 노후와 통장 잔액을 지켜줍니다.
🏡 5. 고향사랑 기부금, 세금도 줄이고 지역도 돕고
‘고향사랑 기부금’이 올해부터 확 달라졌습니다. 기부 한도가 500만 원 → 2,000만 원으로 네 배나 확대됐고, 특별재난지역은 공제율이 16.5%에서 33%로 상향됐습니다.
기부하면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니, ‘세금 줄이기 + 착한 소비’가 동시에 가능하죠. 한 해 마무리로,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절세 방법 아닐까요?
📊 6. 한눈에 보는 올해 변화 요약
| 항목 | 기존 | 2025년 변경 |
|---|---|---|
| 자녀 세액공제 | 첫째 15만 원 | 첫째 25만 원 |
| 헬스장 공제 | 없음 | 30% 소득공제 신설 |
| 결혼 세액공제 | 없음 | 부부 각각 50만 원 |
| 청약저축 공제 | 세대주만 가능 | 배우자까지 가능 |
| 고향사랑 기부금 | 500만 원 한도 | 2,000만 원 한도 |
🧾 7. ‘미리보기’로 손해 없는 연말정산 준비
국세청 홈택스에서 ‘연말정산 미리 보기’ 서비스를 운영 중이에요. 1~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데이터를 기반으로,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.
지금부터라도 확인해두면 “돌려받을 돈은 늘리고, 낼 돈은 줄이는” 전략을 세울 수 있죠. 연말정산은 결국 ‘타이밍 싸움’입니다.
🎯 결론
연말정산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.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, 얼마나 챙겼는지를 보여주는 ‘생활 보고서’죠.
조금만 신경 쓰면, 그동안 흘려보낸 돈이 다시 내 통장으로 돌아옵니다. 이번엔 꼭, 13월의 월급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.
💬 Q&A
Q1. 헬스장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→ 2024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가능합니다.
Q2. IRP와 연금저축을 동시에 하면?
→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.
Q3.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언제 혼인신고해야 하나요?
→ 2024~2026년 사이 혼인신고 시 적용됩니다.
Q4.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율은?
→ 일반 16.5%, 특별재난지역은 33%입니다.
Q5.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하나요?
→ 국세청 홈택스 → ‘연말정산 미리 보기’ 메뉴에서 가능합니다.